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3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21:08 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17 세, 여) 등 3명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확인서,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영업 허가증 사본 [ 피고 인은, 위 D은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노래 연습장에 해당하므로, 부모를 동반한 위 E 등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것은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5.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명의 여자 도우미를 불러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말미암아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D의 실질은 영업허가 받은 대로의 단란주점 내지 유흥 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제 29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하여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출입이 허용된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그 전제를 그르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