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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6 2020가단1123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동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2010. 1. 25.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D 대 8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은 2014. 9. 12.경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공유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E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7.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1,42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7. 3.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E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한 후 2018. 8. 29.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