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1. 피고 주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89,595,000원 및 그 중 9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1...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4.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에 ‘C빌딩’(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4,235,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2.부터 2016. 10. 31.까지, 계약 이행 보증금 423,500,000원,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1,000(일)’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피고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