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1089』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의 부족으로 중고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서 “메카튠 다운스프링을 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2013. 7.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메카튠 다운스프링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위 물품 대금 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네파 패딩 판매합니다. 8벌 입고되었고 현재 2벌 판매완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패딩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위 물품 대금 33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2. 13. 15:20경 같은 방법으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2. 13. 13:24경 같은 방법으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H(17세)은 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