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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6] 피고인은 C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 09:2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장남교차로 내 국도 44호선상을 인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 교차로 상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한 것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와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09,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22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30. 22:25경 전주시 완산구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재질의 통을 피해자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시가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