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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3 2012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휴지통 1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밤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D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1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근처 노래방을 거쳐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02: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제대로 성교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놓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그곳 식탁에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전화 청취 내용)

1. 추송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