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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5: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