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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7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1. 05: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함께 하면서 돈을 잃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