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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52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별지 내역표 중 원고 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별지 내역표 중 피고 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돈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하면 2,540만 원(= 3,400만 원 - 860만 원)이 되고, 이는 대여금 중 미변제금액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5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0. 6.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22.부터 2012. 7. 16.까지 합계 2,400만 원(= 2009. 9. 22. 300만 원 2011. 6. 9. 600만 원 2011. 6. 9. 300만 원 2011. 11. 23. 500만 원 2012. 1. 27. 200만 원 2012. 4. 18. 100만 원 2012. 4. 30. 200만 원 2012. 6. 12. 100만 원 2012. 7. 16.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송금한 위 3,400만 원(= 1,000만 원 2,4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이상,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위 3,4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4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