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6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26-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