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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8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3.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2. 13. 23:15경 울산 남구 달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원고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 차량에 884,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해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9.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9.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87호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열지 않은 채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그냥 가도 된다고 표시한 것으로 착각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던 점, 사고 다음날 원고 차량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점, 이 사건 사로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E지역본부 사무국장으로 업무 성격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