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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2562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3. 16. 23:30경 원고 차량을 울산 남구 D빌라 앞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날 06:00경 E(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원고 차량을 피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중 별지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석 옆쪽의 비탈면 아래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계 68,235,8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지점은 사실상 도로로서 피고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준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권한이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 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폭 2.4m 정도의 좁은 도로로써 피고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로서는 주차차량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 등이 높이 1.5m 정도의 비탈면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곳이므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과실도 위 사고의 발생에 30%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68,2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