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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13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혁제품 제조업체인 “D” 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24㎥, 용적 31.2㎥)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적발보고서, 적발 자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조사 결과 보고), 환경부에 대한 사실 조회 관련 회신, 한강 유역 환경청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5. 12. 1. 법률 제 13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이 사건 도장시설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대기환경보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이 사건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도 이 사건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