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13 내지 15, 20, 2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E 등은 2001. 11.경 시흥시 G 전 3,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그 토지의 가격 상승시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88. 2. 25.부터 2012. 5. 24.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1998. 1. 31.부터 1998. 11. 24.까지 그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매수인만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 E 등은 그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 E 등은 그 무렵 피고 E의 배우자인 피고 F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그 허가구역 내로 이전하게 한 다음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 12.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2001. 12. 5. 피고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F은 2013. 3. 15.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시흥시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흥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그 무렵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982,002,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