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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정3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3. 21:3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근에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가로 60cm, 세로 80cm) 2장을 내려쳐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현관문 유리를 깨트린 다음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