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18:40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30평 규모에 8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였다.
『2013고단325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7:40경 대구 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 30평 규모에 8개의 방을 만들고 카운터에 설치된 서버컴퓨터에 음란영상물을 저장해놓고 각 방의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클릭하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시 촬영사진 첨부 『2013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