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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083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3,392원과 그 중 27,934,176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