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나.공무집행방해
2006고단68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인정된 죄명 상해 )
나 . 공무집행방해
정○○ ( 640215 - 1 * * * * * * ) , 무직
주거 충남 부여읍 동남리
원형문
변호사 도중철 ( 국선 )
2006 . 6 . 16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
1 . 2005 . 12 . 1 . 23 : 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소재 한일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김 * * ( 55세 )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주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 려 위 피해자가 집에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자 위 피해자의 뒤를 쫓 아가 동인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재차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찧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
2 . 전항과 같은 달 2 . 00 : 10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소속 경장 최◎◎와 순경 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 최◎◎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최◎◎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성★★ ( 31세 ) 에게 욕설을 하며 위 성★★이 우측 어깨 부분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 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성★★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백강지구대 소속 경사 최●●과 순경 박소가 피고인을 위 백강지구대로 동행 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박스오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 행하여 위 피해자 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 에 위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 *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성★★ , 박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최◎◎의 진술서
1 . 촉탁회답서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1 , 2의 각 상해의 점 ) , 형법 제136조 제1항 (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최◎◎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 피고인이 피해자 김 * * 과는 합의
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판사 이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