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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7고단24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통발 어선 B(9.77 톤) 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5: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항에서 위 어선에 피해 자인 C 등 선원 5명을 태우고 대게 통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7:30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북동 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대게 통발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에 투망해 놓은 대게 통발 1 틀에 어구 닻( 유실방지 및 조류에 의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 과 약 100개의 통발을 줄에 매달아 놓아 그 무게가 상당하였으므로 양망기를 조작하며 통발 인양 작업을 하는 경우 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여 줄이 양망기에서 이탈하여 선원을 타격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구명동의 등 안 전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어선을 운행하느라 피해 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는 등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발 인양 작업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게 통발 인양을 위하여 양망기 조작을 하다가 통발 줄이 양망기 홈에 걸려 감기지 않자 양망기를 정지시키고 홈에 끼여 있던 매듭을 빼내기 위해 양망기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통발 줄이 양망기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여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