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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3:5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D 앞에서부터 원주시 남산로 203에 있는 춘천보호 관찰소 원주지 소까지 약 26km 구간에서 E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보호 관찰소에 보호 관찰을 받으러 가 던 길에 저지른 범행이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4번을 포함하여 이미 6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