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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재가합5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A, C, D, E, F과 원고(이하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4. 4.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의 조상인 H이 1911년경 및 191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는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권원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1640 판결). 나.

위 법원은 2011. 12. 21. 재심대상판결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은 위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나 피고 소속 종중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