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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0:50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70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같은 시 F 아파트 입구 부근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 103 동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하고 택시요금을 정산하자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으로 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등 사진 촬영 첨부) -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