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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 3. 1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20. 4. 21.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0. 4. 21.자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운행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