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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05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의 카드 대금을 대납하게 할 당시 피고인 A는 K으로부터 종중 납골당 축대 공사 계약을 수급할 것이 확실한 상태였는바, 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F에게 카드 대금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변제능력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대납한 신한, 삼성카드 대금의 각 카드 명의인은 H인데, 이는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로서(증거기록 1권 10면), 위 카드 대금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증거기록 1권 62면 이하), ②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카드 대금을 대납해 줄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회사에 원금만 900만 원 정도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12면),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의 대납을 부탁할 당시 경기도 강화에서 공사를 따서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59면), 이 공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K과의 종중 납골당 축대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K은 단독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K은 자신이 종중의 축대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K은 피고인 A에게 확정적으로 공사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공사에 관한 견적을 내보라고 말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조카 등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축대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위 증인의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