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에서 양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 관리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임시로 양계장을 설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인바(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계장 설치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탈북 민으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허가 양계장에 대한 자진 철거를 완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산지의 합리 적인 보전이용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