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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광 교마을로 61에 있는 상현 중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상현고등학교 쪽에서 경남아 너스 빌 쪽으로 4 차선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3,2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사건 발생적 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