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8고단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23.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0 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받으면서 ‘ 매일 23: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삼갈 것,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자이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27. 23:27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함으로써 특정 시간대 (23 :00부터 익일 06:00까지) 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00:11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한 후 부산 금정구 서동 상호 불상의 노래 주점에서 양주 2 병을 처남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02:07 경 귀가함으로써 특정 시간대 (23 :00부터 익일 06:00까지) 의 외출제한 및 과음 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양주 2 병을 처남과 나누어 마심으로써 과음 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1. 23:39 경부터 다음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양주 1 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특정 시간대 (23 :00부터 익일 06:00까지) 의 외출제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