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사이트 업체의 B 팀장이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료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3. 12:5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동 앞에 있는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및 A 금융정보
1. 피해금 송금내역서,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 G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하여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