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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22:50 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C 노래 연습장에서 업주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노래방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 너희 짭새 들 씨 발 미친 거 아니냐.

”, “ 너희들 죽여 버린다.

”, “ 너희들 두고 보자.”, “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

”, “ 개새끼 짭새 들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F )를 가로막고 순찰차 바퀴 앞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D,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막음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