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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경 경기 화성시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54만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