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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3 2020가단16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