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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노635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1,000만 원 이상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수사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10여 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