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2345
강도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식별 절차의 적법성, 유전자 검사결과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