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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 2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2병과 함께 김치전 1접시 등을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청소년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전력 2회 외 전과 없는 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상당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당시 성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