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Z ‘AA’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AB가 게시한 ‘MV아구스타F3 기종의 오토바이를 1,2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 오토바이 대금을 공증 받아 할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서울 종로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1. 15.부터 2018. 3. 15.까지 매월 15.에 160만 원씩, 2018. 4. 15. 200만 원을 총 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MV아구스타F3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및 AE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