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피해자 B과 2,043만 원의 금전거래를 하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하면서 2014. 7. 경 잔존 채무가 2,5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처 C 명의의 연대보증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16. 경 서울 성북구 D, 106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C으로부터 연대보증 확인서 작성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연대보증 확인서’ 라는 제목하에, 채권 자란에 ‘B (E)’, 채무 자란에 ‘A (F), 내용 란에 ’ 본인 C은 채무자 A의 채권자 B에 대한 채무 이천 오백만원을 2014년 8월 19일까지 미 변제시 이를 연대보증하여 변제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연대보증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일 자란에 ’2014. 7. 16.‘, 보증인 란에 ’C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연대보증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6.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가 지정한 그의 동생 집으로 등기 발송하고 그 무렵 도달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