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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12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이 피해자 C(여, 55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7. 7. 25. 20: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보아라 너의 간악하고 거짓에 더는 믿을 수 없구 이젠 너를 사기꾼으로 취급한다 너에게 자잘못을 따지기도 �타 칠월 말까지 말미를 준다 가지고 간돈 꼭 값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칠월 말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꼭 값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 2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의 진료확인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와 5, 같은 일람표의 순번 8 내지 18, 같은 일람표의 순번 23과 24는 각 단일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7. 7. 25.경부터 2018. 9. 8.경까지 1년 1개월 보름 동안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는 13회에 불과하므로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