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1.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03년경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3, 14, 10, 1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과 같은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ㄹ, ㅁ, ㅂ, ㅅ, ㅇ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합계 29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위 (가)부분에 연접한 별지 도면 표시 10, 14, 13, 5, 6, 7,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9㎡ 지상 가설건축물(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이를 철거재설치하였는바, 이하 그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그 면적이 198㎡라 다투나, 위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령상 신고(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전기시설, 카펫 등을 시설하고 가구를 전시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구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안의 가구 일체와 영업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를 피고의 처인 소외 C의 명의로 작성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는 가구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부대시설(이 사건 가설건축물 포함)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1억 6,000만 원은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과 비품 등을 그대로 양수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종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인 이른바 ‘시설권리금’의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