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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3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면적 325.43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할 때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 절차 없이 위 건물 3층에 면적 17제곱미터를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위 다가구주택 2층 2가구, 3층 2가구 합계 4가구에서 경계벽을 해체 후 10가구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