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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9노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시가 2억 9,000만 원이 넘는 다량의 필로폰 2,968g을 수입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