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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256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목록 제2항 공유지분표 각 해당란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유물의 분할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G, H은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