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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209066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였던 D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의 치아 상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4, 5, 6번 치아가 상실된 상태였는데, 원고는 3, 4, 6, 7번 치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고, 당일 3, 7번 치아를 발치하고, 4, 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받았다.

나. D은 2014. 11. 6. 원고의 3, 7번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치료를 진행하였다.

위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2번 치아의 신경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D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D은 2015. 3. 18. 원고와 ‘임플란트 시술 미납금 1,300,000원을 면제해주고, 원고에게 2,7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향후 2번 치아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다. D은 2015. 2. 27. 원고의 3, 4, 6, 7번 치아에 식립했던 임플란트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8. 3, 4, 6, 7번 치아의 임플란트 임시보철물이 탈락되자, 다음날인 2015. 11. 19. 위 병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철물을 다시 장착해주었다

이하 '2015. 11. 19. 보철물 재장착 시술'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위 보철물 재장착 시술 이후 지속적으로 잇몸의 불편함(잇몸이 붓고 냄새가 난다는 취지 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2015. 12. 4. 원고의 3 내지 7번 치아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면서 일단 항생제를 복용하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① 잇몸을 절제하여 염증을 긁어내거나 ② 레이저를 이용해서 잇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11.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다시 피고의 병원을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3, 4, 6,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