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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단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7: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F(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파절치, 귀통증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 2범죄(각 양형인자가 같음)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4월~2년3월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