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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17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10. 5.경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번호계(계원 24명, 구좌수 52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120만원, 계금 수령 이후 월불입금 150만원, 곗날 매월 5일)의 3구좌(계금수령 순번 5번, 순번 12번 및 순번 미정)에 계원으로 가입(이하 ‘이 사건 계약정’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10. 5.부터 원고에게 3구좌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던 중 2012. 2. 5. 원고로부터 순번 5번 구좌의 계금으로 6,21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2. 9. 5. 원고로부터 순번 12번 구좌의 계금으로 6,420만원을 수령한 후 2013. 4. 5.까지 합계 7,470만원의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납입하였다.

피고 B의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납부 내역은 별지 납입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B은 2013. 5. 5.경 원고에게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그 때부터 계속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금 합계 1억2,63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35 사기), 2014. 11. 4. 유죄 선고를 받았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마.

피고 B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4. 5. 20.경 40만원, 2014. 6. 2.경 26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계약정은 2013. 5. 5.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피고를 대신하여 계주인 원고가 피고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여야 하는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액수는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경우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