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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4751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가해차량 1’이라 한다) 및 D 이하 번호 불상 차량(이하 ‘가해차량 2’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11. 9. 17:30경 본인 소유 E 에스엠3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정비단지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1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원고 A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교환,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후드 교환, 앞쪽 좌우 펜더 교환, 앞쪽 좌우 사이드 멤버 판금, 앞쪽 좌측 도어 판금, 에어컨 콘덴서 교환, 라디에이터 교환 등 수리비 5,765,8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1) 원고 B는 2011. 3. 16. 20:20경 본인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양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2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 2) 원고 B 차량은 제2사고로 인하여 뒤 범퍼 교환, 트렁크 리드 판금, 리어 패널 판금, 뒤쪽 좌측 펜더 교환, 뒤쪽 좌측 도어 판금, 좌측 리어 사이드 멤버 판금, 트렁크바닥 패널 판금 등 수리비 1,957,9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위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들의 보험사인 피고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