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남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문학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