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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694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 1 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14. 12.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1. 확정되었고, 제 1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시는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4. 12. 15. 인 반면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시는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5. 8. 10. 내지 2015. 10. 5. 이어서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당 심의 병합심리에 불구하고 항소 이유를 각각 판단한다.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원 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도 받아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