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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12 2013고정133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선적 형망어선 C(4.79톤)의 임차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3. 8. 21. 06: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항에서 작업선원 4명을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7:00경 바지락 채취 작업을 위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치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 위치한 D어촌계 면허지에 도착하여 형망어구를 이용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선의 선장으로 선박 출항전 사전 점검을 통해 각종 장비 작동 및 부속품 상태를 점검하여 선박 운항 중 각종 기기 작동불능으로 인한 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박 출항전 엔진 가바나(조속기) 케이블 점검을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7:45경 위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인망하여 채취한 바지락을 양망한 후, 뻘 제거를 위해 선미에 그물을 차고, 엔진 출력 증강을 위해 조속기를 조작하던 중 조속기 케이블이 끊어져 전진이 되지 않자 선미에 차고 있던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선미방향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불어난 침수량으로 선박이 침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선원 E 등 4명이 현존한 C를 그 곳 해상에 매몰케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과실로 C 기관실내 연료탱크에 보관중이던 경유 60ℓ 가량이 해상에 유출되어 그 곳 해양을 오염시킨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승선원 상대 사고경위 구두진술 청취에 대한)

1. 전복선박 발생 확인 1보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