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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1538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60,511원과 그 중 86,451,179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