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경 E과 마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한옥 개발 사업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나는 땅을 매입하여 무거동 농협 지점장과 G 이라는 감정평가 사를 통해 그 땅의 가액을 높게 평가 받아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 라는 사람은 나와 비슷하게 한옥 건설업을 하는데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전을 빌려 주면 보름 안에 2 배로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12. 13:00 경 울산 울주군 H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땅에 이미 허가를 다 받았다.
보름만 돈을 쓰면 몇 억이 생기니까 투자한 돈의 두 배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한옥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한옥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대출하거나 차용을 받아 마련할 수밖에 없었으며 합계 1억 8,3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H 이외에 울산 울주군 I, 울산 울주군 J 등지에서도 위와 같이 전액 대출이나 차용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한옥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름 후에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E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A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두 배인 8,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